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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과정 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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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재직자)

사업목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기간제/파견 근로자
  • 일용근로자(1개월 동안 근로일수 10일 이상인자
  • 180일 이내 이직예정인 포보험자
  • 45세 이상인 대기업 고용 피보험자
  • 45세 미만 대기업 저임금 노동자 (2019)
  • 육아휴직중인 피보험자
  •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2019)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다만, 동 지원금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원액을 합산한 금액은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지원금액 지급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는 훈련비 100% 지원
    • 대기업 근로자는 80% 지원 (20%는 자기부담)
    • 서비스직종 (조리, 제과제빵 등)은 60% 지원
신청 및 방법
신청 및 방법

출처 : http://www.hr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