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 과정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50세이상 근로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이직예정의 근로자등이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하여 훈련과정 등록
지원범위 : 연간 2,000,000원 한도 내
정규직 : 훈련과정에 따라 최대 50%~100% 까지 국비지원
비정규직 : 훈련과정에 따라 최대 60~100% 까지 국비지원
처음 수강신청시 계좌카드를 발급받아 자기부담금만(20~50%) 결재하고 수강신청.
-수업일의 80%이상 출석을 하여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3. 발급 대상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 1350번으로 연락 혹은 www.hrd.go.kr==>온라인신청 사이트
- 본교 041-523-7611로 전화하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