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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일직업전문학교입니다.
계좌발급대상 :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계좌절차 : 상담=> 훈련필요성 판단=> 계좌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
1인당 정부 지원한도 : 200만원이며, 본인부담이 훈련비의 20%
훈련수당 :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월 50,000원 한도
: 식비 또한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며, 1일 기준액 3,3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66,000원
- http://www.hrd.go.kr접속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자세한 사항은 본교 041)523-7611번으로 전화주시어 담당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시거나, 먼저 본교에 방문하셔서 계좌발급에 관한 설명을 듣고 고용지원센터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좀더 쉬운 방법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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