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본문

국비과정 입학안내
+ Home > 모집중인 교육 > 국비과정 입학안내

국가기간전략훈련

개정일
2018년 12월 31일
사업목적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 지원·기능인력 :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으로 전문대졸
이하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보유자에 해당
※ 전문·기술인력 :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 준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졸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
지원대상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인 사람)
지원내용
훈련기관 : 훈련비(직능수준별 차별화 지급)
지원·기능인력양성과정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100%~130%
전문·기술인력양성과정 : 성과연계 실비지급
훈련생 :
지원내용
구분 계산식 지원한도
가.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단위기간 출석일수 * 2,500원 월 50,000원
나.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단위기간 출석일수 * 5,800원 월 116,000원
신청 및 방법
훈련생
구직등록·신청(Work-Net, 온라인) ⇒ 동영상 교육 수강(HRD-Net, 온라인) ⇒ 훈련상담 신청 및 상담(고용센터 방문) ⇒ 훈련수강신청(훈련기관)
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훈련기관(대학, 연구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추진절차
① 직종 고시 (고용노동부)
②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③ 위탁훈련기관의 선정신청 (훈련기관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센터)
④ 훈련과정 심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⑤ 위탁훈련기관 선정 통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⑥ 위탁계약 체결 요청 (훈련기관 → 고용센터)
⑦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신청/지급 (고용센터 → 훈련기관/훈련생)
⑧ 훈련실시 상황보고 (훈련기관 → HRD-Net 입력)
⑨ 훈련기관 지도감독 (고용센터)
훈련과정
3개월 이상 1년 이하이고 소정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 : NCS 적용 비율 70%이상으로 편성하고,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대상 직종과 훈련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과정의 직종정의에 부합하는 과정으로 편성
훈련방법
집체훈련 또는 혼합훈련(집체훈련+현장훈련, 집체훈련+현장실습)
훈련직종 기준
훈련 수요조사, 연구결과, 산업계 인력수요 조사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직종

출처 : http://www.hr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