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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마스터님! 세일직업전문학교 상담실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질문하신 재직자 과정 환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수강신청자가 만40세이상이시면 환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300인 미만이라도 직종에 따라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실로 전화주시어 본인이 환급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손마스터님은 현재 한식이나 제과제빵에 관심이 있으신 듯 합니다.올해 2월부터는 관련 규정이 엄격해져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에 관련이 있는 직종에 종사할 때에만 환급대상이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저희 세일직업전문학교에서는 재직자 환급과정으로는 제과제빵 과정만 운영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실로 전화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1-523-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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