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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교육대상
  • 작성자
    안녕하세요
  • 등록일
    2011-03-23 12:00:00
    조회수
    1651

검색해보니
- 고용보험 1회이상 가입경력이 있는 실직 및 퇴직한 근로자
- 실업자 재취직 훈련 횟수가 3회를 경과하지 않은 자
- 실업자 재취직 훈련의 중도탈락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또는 훈련 수료자

이렇게나오더라구요
이번에대학졸업하고아직미취업상태인사람인데요
이런경우에는교육신청자체가 아예 불가피한건가요?
컴퓨터관련자격증을취득하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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