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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특화]외식조리쉐프양성과정 월~금[일반고특화]
- 과정명
- [일반고 특화]외식조리쉐프양성과정
- 교육기간
- 2026-03-10~2027-01-06
- 교육시간
- 09:00~16:40 / 일일7시간 / ( 월 화 수 목 금 )
- 훈련수당
- 매월 200,000원
- 교육장소
- 517
- 교사명
- 남*주 교사
- 모집인원
- 20 명


과정소개
1. 한식조리기능사를 취득할 수 있다.
2. 양식조리기능사를 취득할 수 있다.
3. NCS능력단위가 활용된 실습을 통하여 실무 현장에서 필요한 조리기술을 습득하여 호텔외식부, 학교, 일반음식점, 학교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전문외식업체등 관련직종으로 취업할 수 있다.
4. 한식양식을 처음 접하는 고등학생임을 고려하여 전문이론적 지식을 충분히 학습하여 자격증에 필요한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5. NCS소양교과를 통해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다.
6.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분야의 전문적인 정보와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
일반고 재학중인 3학년 대상
교육비/환급금액
전액국비지원
교육내용
1. 훈련과정의 강점
-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외식 빈도가 증가하고, 고령화, 1인 가구 및 혼밥족(혼자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의 증가,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외식시장이 급성장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전문조리사 교육을 실시하여 고용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
- 한식조리기능사와 양식조리기능사의 조리 필기와 조리실기를 반복훈련 함으로서, 기초부터 반복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외식산업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함으로 조리사로 첫발을 내딛는 교육생들을 지원할 수 있다.
- 실습에 사용되는 각종 설비, 소도구 등이 기능을 이해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각종 재료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조리법을 훈련하여 전문성을 향상 할 수 있다.
-훈련과정을 통해 취업할수 있는 직업
단체급식소 운영자와 조리·판매업자는 식품위생법(51조) 따라 관련 조리사를 채용하여 하므로 한식·양식 등 관심 분야의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반음식점, 호텔외식부, 학교. 회사.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전문외식업체, 식품가공업체 등으로 취업 가능
-주방장 및 조리사(한식주방장 및 조리사, 양식주방장 및 조리사)는 2015년부터 계속 증가추세로 향후 10년간 양질의 취업 가능하다고 봄.(한국고용정보원, 2016)
2. 과정운영상의 강점
- 2014년도 직종별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
- 2020년도 5년 인증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
- 훈련과정매뉴얼을 통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훈련관리 시스템구축
- 매일 훈련생들의 출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진학생들에 대하여는 3단계 (담임교사, 상담사, 학교장)상담을 실시하여 대책마련
- 훈련생 만족도조사 및 고충처리함을 운영하여 애로,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립
- 이력서작성, 자기소개서작성, 면접스킬(모의면접실시) 등 취업특강으로 양질의 취업보장
- 업체동행면접, 업체 인사담당자 본교 방문면접, 취업분야 성공사례 등을 교육 실시
3. 훈련방법상의 강점
- 방과 후 보충수업을 통한 훈련성과 극대화
- 산업체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을 통한 교양함양과 인성교육으로 훈련생 자질 향상
수료후진로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조리·판매업자는 식품위생법(51조) 따라 관련 조리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호텔을 비롯해 규모가 큰 음식점에서도 자격소지자에 한해 조리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식·양식 등 관심 분야의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반음식점, 호텔외식부, 학교. 회사.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전문외식업체, 식품가공업체 등으로 취업 가능
호텔이나 레스토랑, 규모가 큰 일반음식점의 주방에 조리사로 처음 입사하게 되면 보조조리사로 근무가능 함.
‘보조조리사 → 조리사 → 부주방장 → 주방장’의 경력 과정을 거치고, 대형음식점이나 특급호텔에서는 조리사 보조원으로 2~3년의 경력을 쌓아야 정식조리사가 될 수 있음.
관련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학교장추천서
개인훈련계획서,